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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2-3089호(2022. 6. 29.)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72회
김해시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
  3. 입법예고 기간 : 2022 .6. 29. ~2022. 7. 19. <20일 간>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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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