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901호(2022. 6. 30.)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8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2.6.30. ~ 7.20. (20일)
  다.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