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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2-927호(2022. 6. 30.)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180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30.(목) ~ 7. 20.(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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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