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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35호(2022. 6.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감사과 | 조회수 : 18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5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요금 미납시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 추가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1496/’22.3.20) 
  ○ 누수요금에 대한 적용방법 개선 및 감면범위 확대로 시민부담 경감  
  ○ 일반용 요율의 누진제 폐지에 따른 현행 조례규칙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미납으로 수도사용자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5항)
 나.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누수요금은 평상시 사용량의 주된 업종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제3항)
 다. 계량기 보호통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제4항)
 라. 일반용 요율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조례에 맞게 “최종단계 요율”을 “요율”로 개정(안 제9조 3항, 안 제12조 2항)
 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제2조 등)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감사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152, FAX : 053-670-2149
      - 전자우편 : niff@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감사과(전화 053-670-2152, 
   팩스  053-670-2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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