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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2-1678호(2022. 6. 30.)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38회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7.11.(월)까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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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