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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1868호(2022. 6. 30.)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67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조례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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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