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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330호(2022. 6. 3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1회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06.30. ~ 07.20.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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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