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2. 6. 30. ~ 7. 20. (20일간)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 7. 20.까지
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제 출 처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층 아동보육과
- 팩 스 : 031-324-2359
- 전자우편 : skywalker79@korea.kr
※ 문의전화 : ☎ 031-324-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