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기 간: 2022. 6. 30. ~ 7. 20.(20일간)
3. 방 법 :홍성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