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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1791호(2022. 6.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건설국 주택과 | 조회수 : 163회
익산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예고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공고기간 : 2022 6. 30. ~ 7. 2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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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