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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1613호(2022. 6.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혁신과 | 조회수 : 157회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 기간: 2022. 6. 30. ~ 2022. 7. 21.(21일 간)
2. 예고 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 내용: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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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