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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동작구 공고 제2022-1131호(2022. 6. 30.)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 조회수 : 157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나. 기      간 : 2022. 6. 30. ~ 7. 20.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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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