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6. 30.
광 주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제31조), 지방공무원법(제33조)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관련 실정법 위반
3.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개정 (안 제2조 3항 1호)
(현행)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변경)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삭제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전화062-613-4471,FAX062-613-4029, E-mail:byonggae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붙임참고
5. 기타사항
❍ 규칙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