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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333호(2022. 6. 3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95회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2. 7. 20.(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조례명 :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 30.(목) ~ 2022. 7. 20.(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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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