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30. ~ 2022. 7. 20.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