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건명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2. 6. 30. ~ 7. 20.(20일간)
3. 예고내용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순천시 허가민원과 개발팀(전화 061-749-5828, 팩스 061-749-465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