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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160호(2022. 6. 30.)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198회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6. 30.~7. 20.(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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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