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가.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변경
- 보육정책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20조제2항,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 7. 21.(목) 한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남구청 아동행복과
- 전 화 : 062)607-3545
- F A X : 062)607-359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