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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862호(2022. 7. 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아동행복과 | 조회수 : 268회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가.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변경
   - 보육정책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20조제2항,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 7. 21.(목) 한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남구청 아동행복과
   - 전    화 : 062)607-3545
   - F  A  X : 062)607-359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