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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1846호(2022. 7. 1.)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건설과 | 조회수 : 321회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 7. 1. ~ 2022. 7. 21. (20일 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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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