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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16호(2022. 7. 1.)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속리산휴양사업소 | 조회수 : 215회
1.「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실과소장께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7. 1.(금) ~ 2022. 7. 12.(화) [1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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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