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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1264호(2022. 7. 1.)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16회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1.(금) ~ 7. 21.(목)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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