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1.(금) ~ 7. 21.(목)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