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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2-691호(2022. 6. 3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18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30. ~ 2022. 7. 20.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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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