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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113호(2022. 7. 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 조회수 : 334회
1. 제정이유  
  ○ 농지법(2021.8.17.개정, 2022.5.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제한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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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