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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217호(2022. 7. 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동고동락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79회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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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