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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495호(2022. 7. 1.)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57회
1.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은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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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