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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338호(2022. 7. 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416회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2. 7. 12.(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조례명 :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2.(토) ~ 2022. 7. 12.(화) (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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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