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2. 7. 12.(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조례명 :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2.(토) ~ 2022. 7. 12.(화) (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