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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2-470호(2022. 7. 2.)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경제활력과 | 조회수 : 339회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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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