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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2-1161호(2022. 7. 4.)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35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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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