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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2-1208호(2022. 7. 4.)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8기 출범으로 효율적인 정책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적(비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계: 1,738명 ⇒ 1,737명 (감 1)
      - 6급 이하: 1,653명 ⇒ 1,652명 (감 1)
    ○ 별정직 계: 4명 ⇒ 5명 (증 1)
      - 6급 상당 이하: 1명 (증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년 7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032
    ○ 팩  스 : (02)2691-4012
    ○ 이메일 : seouloff@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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