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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085호(2022. 7. 4.)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5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2022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결과 반영(30년 이상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30일 부여)
3. 주요내용
 개정 : 특별휴가 규정 정비(제23조)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 2022. 7. 4. ∼ 7. 25.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2년 7월 25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101 , 팩스 : 051-7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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