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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2-1182호(2022. 7. 4.) | 자치단체 : 부평구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205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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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