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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949호(2022. 7. 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06회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 예고 기간: 2-22. 7. 4. ~ 7. 25.(21일)
-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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