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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16호(2022. 7. 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30회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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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