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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850호(2022. 7. 4.)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산삼엑스포과 | 조회수 : 212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7. 4. ~ 7. 25.(21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 폐지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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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