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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965호(2022. 7. 7.)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7.7. ~ 2022.7.27.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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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