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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2-1228호(2022. 7. 7.)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1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2. 7. 7. ~ 7. 27.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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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