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2. 7. 7. ~ 7. 27.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