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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9호(2022. 7. 15.)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 조회수 : 145회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전부개정, 시행 2023.4.27.)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 안 제5조4항 중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
    - 안 제7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39조로 개정
    - 안 제8조제2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9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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