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전부개정, 시행 2023.4.27.)에 따라 「동물보호법」의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 안 제5조4항 중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
- 안 제7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39조로 개정
- 안 제8조제2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9조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