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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6호(2022. 7. 15.)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12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2-36호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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