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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1958호(2022. 7. 15.)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56회
「익산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07.15. ~ 2022.08.0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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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