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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303호(2022. 7. 15.)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전략사업실 | 조회수 : 207회
1.『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열린홍보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2. 8. 5.(금)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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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