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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906호(2022. 7. 15.)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9회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2. 7. 15. ~ 8. 4.(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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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