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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29호(2022. 7. 2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 조회수 : 25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9호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22.6.2. 시행)되었기에 규칙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및 제18조의2(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안 제16조의3)
   - 제16조의3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함(안 제16조의3)
 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서식(제3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및 제13호서식)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사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964, 팩스 : 031-8008-2059, 전자메일 : ktsky792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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