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 예고기간 : 2022. 7. 20.~8. 11.(22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