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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청원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515호(2022. 7.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78회
「대구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알려 널리 의견을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7. 20. ~ 8. 10. (22일)

  나. 공고방법: 구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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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