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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517호(2022. 7.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157회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7. 20. ~ 8. 10. (21일)

  나. 공고방법: 구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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