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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071호(2022. 7.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5회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 고 기 간  : 2022. 7. 20. ~ 8. 9.
2.의견제출기간 : 2022. 7. 20. ~ 8. 9.
3.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