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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962호(2022. 7. 2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70회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7.20. ~ 8.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8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