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7.20. ~ 8.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8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