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7. 20. ~ 8. 9.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조 례 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