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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1958호(2022. 7. 2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징수과 | 조회수 : 197회
1.「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7. 20. ~ 8. 9.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조  례  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광주시 시세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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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