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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2-865호(2022. 7. 20.)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306회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7. 20.(수) ~ 8. 10.(수) /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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